증명서발급 안내입니다.


척척병원은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다해 치료합니다.

증명서 발급

  •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
  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 시 서류발급이 불가능 합니다.
    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  증명서 발급안내
    원무팀 : 053-718-7737
  • 증명서 종류
    진단서/ 소견서/ 입퇴원확인서/ 통원확인서/ 의무기록사본/ 영상CD 등
    운영시간
    평일 오전 9:00~오후 5:00 / 토요일 오전 9:00~ 오후 12:00
    ※ 담당주치의 수술로 인한 부재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
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・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
형제, 자매
(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)
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 가능
환자가 동의한 대리인
  •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

(스크롤을 옆으로 이동하시면 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
※ 직계존・비속의 범위 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)
※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(시부모, 장인, 장모)

증명서의 발급 절차

ㆍ외래진료환자ㆍ

  • 신청서 작성
    (원무팀)

  • 외래진료 및 발급요청
    (주치의)

  • 증명서 수수료 수납
    (원무팀)

  • 증명서 발급
    (원무팀)

ㆍ입원환자ㆍ

  • 신청서 작성
    (병동간호사실)

  • 발급요청
    (주치의)

  • 증명서 수수료 수납
    (원무팀)

  • 증명서 발급
    (원무팀)